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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ily

까먹기 싫어서 쓰는 부동산 잡지식 (with 첫 자취)

by 지구 2020. 11. 19.

1. 부동산에서 가계약은 보통 보증금의 5% 로 건다.
(그래야 대출심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)

2. 임차보증금 의무반환은 특약으로 걸어도 되고 안걸어도 된다.
(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어 의무반환이 법으로 지정되었기 때문! - 서울특별시청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서 확인)
(다만 문제가 되는건 "지금은 돈이 없어서 늦게 줄게요.." 같은 상황 때문이고, 그래서 필요시 "즉시" 라는 특약을 넣는다고 함)

3. 계약서 작성 후 주민센터 방문하여 '확정일자' 를 먼저 받는다. 그 다음이 실 입주날 '전입신고'
(이 서류가 공식적인 서류임을 증명하는 도장이므로 계약서 쓴 당일이나 +1일 내 꼭 하는게 좋음)

4. SGI서울보증 에서는 월세에 대한 보증보험은 불가능하다.
(전세만 가능하다고 안내받음. -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)

5. 2020년인 올해까지 네이버X주택도시공사 보증보험료가 80% 할인되니 받을 수 있으면 꼭 받아보자.
(보증보험은 임대인 동의없이 임차인 혼자 가입할 수 있으며, 보증금이 2천이하는 시 자체에서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, 그 이상의 보증금은 가입하는게 좋다)

6. 혹시 "청년" 관련된 정부 사업의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, 또는 소득기준이 조건인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갑종근로소득세(갑근세) 를 회사에서 발급요청하여 소득기준을 다시 확인해보자.
(계약서상 연봉만 믿었는데, 갑근세에 상여금 및 야근수당을 합치니까 기준이 초과되어 비싼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 발생)

7. 전입신고시 전 세입자가 전출신청(?)을 하지 않아도, 계약서를 동사무소 직원에게 보여주면 전입신고 해준다.
(웹으로 신청하는 경우 동사무소에서 안내전화해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됨)

8.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다. 다만 발급에 따른 부과세는 간이사업자(부가세x) 와 일반사업자(부가세o) 가 다르니 이 부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!

9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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