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차1 까먹기 싫어서 쓰는 부동산 잡지식 (with 첫 자취) 1. 부동산에서 가계약은 보통 보증금의 5% 로 건다. (그래야 대출심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) 2. 임차보증금 의무반환은 특약으로 걸어도 되고 안걸어도 된다. (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어 의무반환이 법으로 지정되었기 때문! - 서울특별시청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서 확인) (다만 문제가 되는건 "지금은 돈이 없어서 늦게 줄게요.." 같은 상황 때문이고, 그래서 필요시 "즉시" 라는 특약을 넣는다고 함) 3. 계약서 작성 후 주민센터 방문하여 '확정일자' 를 먼저 받는다. 그 다음이 실 입주날 '전입신고' (이 서류가 공식적인 서류임을 증명하는 도장이므로 계약서 쓴 당일이나 +1일 내 꼭 하는게 좋음) 4. SGI서울보증 에서는 월세에 대한 보증보험은 불가능하다. (전세만 가능하다고 안내받음. - 고객지원센터.. 2020. 11. 19. 이전 1 다음